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br>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올해 남양주시 조기폐차 사업비 예산은 약 43억원 규모로 약 2,715대 가량의 노후 경유 차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다. 2월 25일부터 접수가 진행되며 책정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21년까지는 총 중량 3.5톤 미만 노후 경유차 대상으로 기본 지원금이 차량 기준 가액의 70%를 지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5인승 이하 경유 승용 자동차는 기본 지원금이 차량기준가액의 50%로 축소되어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된다.
하지만 신규, 중고 차량 포함 배출가스 1-2등급 혹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추가 지원금이 차량기준가액의 50%까지 지급 가능하며 무공해 차량에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총 합산 액이 상한 액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5인승 이하 경유 승용 자동차 이외의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한 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지원금 70%를 최대 210만원까지, 차량기준가액의 30%인 추가 지원금을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총 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영업용, 소상공인, 저소득층임을 증빙하면 최대 지원 상한 액이 60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기준 가액의 2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 사용 본거지가 남양주시로 해당 지역 내 또는 대기관리권역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정기검사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 관능검사부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아울러 차량소유주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정 조기폐차 전문 업체 막차폐차(관허2003-1) 이동원 팀장은 “조기폐차는 반드시 국가에서 허가 받은 관허폐차장을 통해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의뢰 전 반드시 허가된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실제로 불법 대행 업체로 맡기게 되어 지원금 뿐 아니라 폐차보상금까지도 지급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조기폐차를 고민 중이라면 관허폐차장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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