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사기 예방, "관허폐차장 등록 여부 확인 필수"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2.01.13 ∙ 조회수 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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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말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486만대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연간 폐차 말소 되는 차량 또한 25%에 달한다. 점점 등록되는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는 만큼 폐차 말소 차량 대수도 비례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동차 폐차 사기 예방,




자동차 폐차 말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폐차 사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자동차 폐차는 관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며 폐차장 선정 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관허폐차장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곳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폐차 의뢰를 받았다면 말소등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해야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폐차 사기로 알려진 문제들은 대부분 관허폐차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무허가 상태인 불법 폐차 대행 업체에서 발생된다. 관허폐차장으로 등록 되지 않은 불법폐차대행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말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대포차로 유통이 되어 세금 체납,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막차폐차 최재호 팀장은 "관허폐차장에 소속된 직원에게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 협회에서 영업 사원증을 발급한다. 따라서 실제 폐차 대행을 의뢰하기 전 영업 사원증을 통해 관허폐차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이다" 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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