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펀딩 제품 ‘하자’ 발생 시 직접 개입해 반환한다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0.08.05 ∙ 조회수 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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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대표 신혜성, www.wadiz.kr)가 펀딩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플랫폼이 직접 개입하여 펀딩금을 반환하겠다고 8월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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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메이커와 서포터 간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특성상 약속에 대한 명확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와디즈가 펀딩 제품 내 하자에 대해 보다 적극 개입하는 강화된 환불 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성숙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펀딩에 참여하는 서포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펀딩 제품 내 하자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와디즈가 직접 펀딩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 펀딩 프로젝트 내 스토리 상의 표시된 광고 내용과 배송 이후 받은 제품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 대하여 펀딩금 반환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단순 하자에 대해서도 와디즈가 직접 판단하여 반환하겠다는 점에서 진일보 된 정책이다.

이 결정은 개별 제품의 하자에 대해 중개업자인 와디즈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서포터 불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여러 서포터의 참여로 메이커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펀딩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된 카피 이슈를 근절하고 타사 제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유사한 제품 펀딩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심사정책을 발표, 지난 7월 24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 정책은 펀딩의 특성을 반영하여 메이커가 자체 기획하고 개발한 내용인지 여부와 외관 심사를 강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시제품 만으로 양산 자금을 미리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메이커에 대한 선정산 방식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서포터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먼저 양산 전 시제품만으로 진행되는 ‘펀딩’ 카테고리와 대량 양산된 제품을 주문 받는 ‘유통’ 카테고리를 구분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 전자상거래와 오인되지 않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세분화 하여 펀딩이 지니는 본래 취지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제품 및 서비스 기반의 펀딩 서비스와 자본시장법 기반의 투자 서비스에 대한 법인 분리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정책은 8월 내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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