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몰, 공개공지 새로 조성··· 신림 대표 만남의 장소
홍영석 기자 (hong@fashionbiz.co.kr)|19.12.11 ∙ 조회수 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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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몰’이 공개공지 새 단장 소식을 전했다. 서울 신림역의 랜드마크인 ‘포도몰’이 관악구 최초로 서울시와 함께하는 공개공지 개선 사업을 통해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포도몰’ 공개공지는 준공 후 10년이 넘어 많이 노후화됐지만 지난 11월 한 달간 통행의 불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덕분에 개선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먼저 신림역 지하철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번과 2번 출구 사이에는 ‘포도몰’ 지하 1층과 이어지는 아케이드가 조성돼 있다. 이 아케이드 초입에 무대를 설치해 문화 공간으로 꾸몄다. 공연이 없을 시에는 시민들이 편히 둘러앉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공연이 있을 때는 무대를 바라보며 관람할 수 있는 벤치가 추가 조성됐고 출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오고 가며 편안하게 특색 있는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색을 갖췄다.
지상 1층에는 기존 화강석 판석을 목재 데크로 개선해 자연 친화적 요소를 가미했다. 관목류를 식재해 사계절 더욱 생기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재 데크에는 간접 조명이 곁들여져 낮과 밤의 경계 없이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포도몰’ 한 관계자는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 직원들의 구슬땀이 관악구 대표 상권의 위상과 이미지 개선에 큰 원천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앞장서는 ‘포도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한 것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 안에서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 공간을 의미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포도몰’은 연면적 3만7758.82㎡ 로 이미 조성된 공개공지의 면적은 1층과 지하 1층을 포함해 300.4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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