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세일 ‘갑론을박’ 끝은?

안성희 기자 (song@fashionbiz.co.kr)|19.12.01 ∙ 조회수 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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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공정위 ‘특약매입 지침’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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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2020년 1월부터 특약매입 지침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백화점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정기세일을 누구 주도로 어떻게 진행할지 또다른 갈등이 팽배해지고 있다.

백화점의 정기세일은 백화점 유통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입점 업체들이 시즌 막바지 판매촉진을 위한 것인가. 물론 양사가 협조해서 상생하는 차원이라면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지만 여전히 갑의 입장인 백화점과 을의 처지인 브랜드는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특약매입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할 경우 할인 행사 비용 중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도록 한 것. 가령 정상 가격이 1만원인 제품이 20% 세일 행사를 할 경우, 백화점은 납품업체 할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00원을 줘야 한다. 그렇지만 백화점이 할인 행사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판촉비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행사 주도권이 누구인지 또 다른 다툼 소지

한국백화점협회 측은 공정위 지침 개정안대로 할인 비용의 50%를 분담할 경우 백화점 영업이익 감소율은 25%에 달하는 반면 아예 할인행사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의 영업이익 감소율은 7~8%에 그친다고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이제부터 백화점 세일은 주체가 유통인지, 브랜드인지 뚜렷한 구분이 있어야 할 듯하다.

롯데  신세계  현대 등 대형백화점 측은 정기세일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세일 수수료는 정상판매보다 10%가량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할인비용의 절반을 내야 한다면 차라리 정기세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백화점들은 앞으로 정기세일 행사를 주도하지 않겠다는 입장를 전한다. 입증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바로 입점업체의 ‘자발성’과 ‘차별성’이다. 공정위 측은 “자발성 요건은 대형 유통사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결정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차별성 요건은 판촉 행사의 경위  목적  과정 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입점업체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때에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스스로 할인율 정한 ‘자발성’은 인정

입점 브랜드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공정위가 명시한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은 현실적으로 판단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연 어디까지를 브랜드의 자발성으로 봐야 할지, 혹여 백화점 눈치가 보여 그냥 자발성이라고 인정하는 곳도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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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차별화 요건의 기준은 더 아리송하다. 이는 백화점과 입점업체들 간에 또 다른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공정위 측은 “입점업체가 스스로 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할인율에 대해서도 스스로 정한 경우 자발성이 인정된다”며 “유통업체들은 세일에 대한 단순 고지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백화점은 올 겨울 정기세일에서도 공정위를 의식해 자발적 세일 행사임을 강조했다. 이전까지 백화점들이 입점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바이어가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세일을 공지하고 업체들의 참여신청을 받는 것이다. 할인율 역시 업체들이 자유롭게 올리도록 한다.

올 겨울 정기세일도 백화점들 소극적 영업

브랜드 관계자는 “우리도 시즌이 끝날 때 재고소진을 위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물론 공정위에서는 백화점이 자체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업체에 과도한 세일을 강요해 왔다는 점을 꼬집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입점업체들이 세일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방식을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다.

무조건 유통업체의 갑질로 몰아가기보다는 입점 브랜드들도 정기세일 기간에 집중적인 할인을 하고, 정상판매 기간에는 매대를 만들거나 암암리에 매니저가 세일을 해주는 등 스스로 자제해 공정한 판매문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백화점은 철저히 세일기간에만 수수료율을 낮춰 주기 때문에 이외 기간에 할인을 해 버리면 브랜드들은 잠깐의 외형을 키울 수 있어도 브랜드의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악순환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꼬집고 있다. 단순히 세일기간 할인금액 및 판촉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일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행사를 진행하는 브랜드들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매출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한다.

브랜드들도 암암리에 세일하는 편법 버려야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세일이 없어지면 브랜드들의 매출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 과거에 비하면 유통회사들이 강요나 요청사항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소비심리 자체가 위축됐기 때문에 백화점 또한 입점업체들이 활기를 띠어야 우리도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백화점들의 매출실적도 현재 녹록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파트너십을 좀 더 돈독히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 유통 측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매입, 자체 브랜드들을 확대해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자생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19년 12월호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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