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세이 미야케, 바오바오 짝퉁 백에 7억 청구

조태정 객원기자 (fashionbiz.tokyo@gmail.com)|19.07.05 ∙ 조회수 3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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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바오’ 백 모조품에 손해배상액이 7억원 넘게 청구됐다?! 가방 브랜드 ‘바오바오 이세이 미야케(BAO BAO ISSEY MIYAKE 이하 바오바오)’를 전개하는 일본의 이세이 미야케가 최근 모조품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세이 미야케는 라루쥬라는 가방 제조 판매 업체 및 수입자에게 부정경쟁방지법상 판매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 재판소는 6월 20일 이세이 미야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루쥬사가 모조품임을 인정하고 폐기 또는 판매 중지할 것과 손해배상 금액 7106만8000엔(원화 약 7억7000만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소는 라루쥬가 전개하는 브랜드 ‘아반세(AVANCER)’의 가방 총 8스타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인정했다. ① 조각의 경계 부분이 휘는 모양이 입체적으로 변형되는 점과 외관이 입체적 형태로 변형되는 점 ② ①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원단이 무지 매시 원단이며 부드러운 직물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③ 타일을 연상케 하는 딱딱한 질감의 삼각형 피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디자인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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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이 바오바오 제품, 오른쪽은 아반세 / 출처 www.wwdjapan.com>

이 같은 요소들을 바오바오 제품 디자인의 특징으로 판단하고 아반세 제품은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기 때문에 판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세이 미야케 측은 2016년 가을부터 바오바오의 모조품으로 시장에 진입한 회사나 대리점, 수입상들과 개별적으로 협의하고 대부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라루쥬의 경우는 바오바오의 모조품을 중국에서 제조해 계속 일본 국내에서 판매해 왔다. 또한 이세이 미야케가 요청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내용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화해할 여지가 전혀 없어 2017년 9월에 고소했다.

2000년에 설립한 라루쥬는 도쿄도 타이토구에 본사를 두고 중국 광저우에도 지사가 있다. 사이타마현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반세 외에도 가방 브랜드 ‘헤럴드(HERALDO)’와 ‘레지아(REGIA)’를 전개하고 OEM도 진행하는 업체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관련 상품을 삭제한 상태다.

또 6월 13일에는 돗토리현에 본사를 둔 가방 제조 판매 업체인 바루코스가 전개하는 일부 상품이 바오바오 제품과 유사한 특징이 있어 위와 같은 이유로 이세이 미야케 측이 제조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세이 미야케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에 바루코스사의 상품 광고가 크게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2월부터 양사 간의 협의를 해왔다고 한다. 바오바오측이 바루코스사에 판매 중지를 요구했지만 이세이 미야케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전혀 해결의 방법이 없어 6월 13일 가처분 신청을 단행했다.

반면 바루코스 측은 “‘하나아후(HANAA-FU)’ 제품은 종이접기처럼 가방을 변형시킨 것이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외형 디자인이 섬세하며 일정한 기술로 가방을 작게 변형할 수도 있다. 바오바오의 디자인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디자인에 대해 의장 등록도 했으며 지방 도시에서 탄생한 브랜드가 만들어낸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세이 미야케 측의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코멘트해 향후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루코스가 전개하는 하나아후는 공식 웹사이트 및 조조타운과 마루이의 공식 웹사이트, 신주쿠마루이 본관 매장에서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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