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리갈」 문제없다, 日 리갈코퍼레이션에 승소

hyohyo|18.02.06 ∙ 조회수 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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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대표 김경덕 이하 금강)이 일본 리갈코퍼레이션(대표 이와사키 코지로)과 1년 가까이 진행한 지난한 민사재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금강은 지난 2일 진행된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가 일본 리갈코퍼레이션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은 지난해 1월 금강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내용은 '리갈'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 태그 등에 대해 위반행위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상표 등록 무효 심사다.

금강측은 최종 판결을 앞두고도 기각을 예상하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리갈」은 1982년 국내에서 상표 등록을 한 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개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금강은 지난 1982년 「리갈」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 마크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고 자사 구두 상품에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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