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아 물러가라'' 모조품과 전쟁
「나이스」또는 「프로 스포츠」를 기억하십니까? 이 상표들은 80년대 국내 스포츠화 시장에 브랜드 열풍이 불면서 「나이키」와 「프로 스펙스」가 큰 인기를 얻게되자 곧바로 등장한 유사상품들이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의류, 액세서리 시장에는 「프리다」vs「프라다」 등의 유사상품들이 꾸준히 존재해 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사상품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전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 한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유사상품을 만들어 내는데 그치지 않고 오리지널 제품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 모조품들을 만들어 냈다. 모조품의 천국으로 불리는 홍콩, 중국, 태국,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누구나 어렵지 않게 모조품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야말로 ''짝퉁의 전성시대''가 온 것이다.
20년전만 해도 이러한 유사상품이나 모조상품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며 법적 대응을 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누가 어느 브랜드의 어느 제품을 카피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오리지널 창작자가 베풀수 있는 관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법정 소송을 시작할 경우 미치게 될 회사의 이미지 손상과 법정소송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모조상품과 유사상품들은 패션업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전세계 모조품 시장 6000억 달러
전세계 모조품 시장은 6천억달러(약6백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고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원천봉쇄가 불가능한 통제 불가능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또한 이러한 모조품들이 「프라다」 「샤넬」 「구치」 「루이뷔통」 등의 유러피언 럭셔리 브랜드들에 국한되지 않고 데님, 스포츠웨어, 어번웨어 등 패션계 전반에 걸쳐 확산됐다는데 패션업계 전체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모조품으로 인한 유형, 무형의 손실이 현실화되자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럭셔리 브랜드들이 먼저 칼을 뽑아들며 모조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중 가장 먼저 칼을 뽑아든 회사는 럭셔리 자이언트 LVMH. 「루이뷔통」과 「펜디」등 자사제품의 모조품과 디자인 카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대대적인 법정소송을 시작했다. 실제로 LVMH사는 지난 2003년 모조품과의 전쟁을 위해 1천3백60만달러(1백36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그동안 신제품 출시가 무섭게 시중에 나도는 진짜 같은 모조품들 때문에 말못할 고민을 안고 있던 럭셔리 브랜드들은 LVMH 의 이같은 적극적인 행보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첫번째 방법으로 LVMH사는 맨해튼 차이나 타운에 위치한 커넬(Canal) 스트리트에서 「펜디」와 「루이뷔통」 모조품을 팔던 상인 29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 소송에서 법원이 LVMH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모조품 상인들은 일제히 가게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각각 1천6백만달러(약 1백6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LVMH 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LVMH, 차이나타운 상인 상대 소송
이제 럭셔리 브랜드들의 모조품과의 전쟁은 모조품을 압수하는것으로 상황이 종료되던 기존의 수준에서 벗어나 모조품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강력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모조품을 파는 상인들 외에 이런 상인들을 세입자로 둔 건물 주인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 벌금을 물게 함으로써 아예 이곳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발맞춰 뉴욕시는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의 지휘 아래 ''모조품 특별전담반''을 마련해 뉴욕시 전체를 상대로 모조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업체를 소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유러피언 럭셔리 브랜드 뿐만 아니라 「7 포 올 맨카인드」 「라코스떼」 「코치」 「나이키」「노스 페이스(North Face)」 등 다수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을 유통시킨 중간 업자들을 적발해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약 2천만달러(약 2백억원)의 모조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유사상품과 모조상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유사상품은 소비자에게 유사한 상표나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돈시키지만 엄격히 말하면 모조상품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반면 모조상품은 오리지널 디자인과 상표를 그대로 카피해 판매하는 이른바 ''짝퉁상품''. 만약 오리지널 디자인을 만든 업체가 이를 상표등록(트레이드 마크)해놓았다면 이 모조상품은 불법으로 제조, 판매되는 불법상품이다.
불법 모조품 구매도 범죄 동조행위?
이러한 모조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상거래법에 저촉된다면 이러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에게도 과연 법적제제를 취할 수 있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프랑스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모조품을 제작 판매하는 제조업자나 상인은 처벌할 수 있어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증가하기 마련. 모조품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는 한 그 공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 쉽지않다.
그래서 뉴욕시에서 마련한 대안이 소비자 계몽이다. 지난해 봄, 패션 잡지 ''바자'' 와 뉴욕시가 협력해 실시한 ''모조품 근절'' 캠페인에서는 모조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바로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널리 알리면서 대중들에게 모조품 구입을 자제할 것을 호소했다. 모조품은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훔친 ''지적 도둑''의 산물이며 모조품의 제작과정에서 제기된 미성년자 노동력 착취라던가, 모조품 판매수익이 마피아나 폭력, 테러단체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모조품을 구입하는 것은 곧 이들의 범죄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널리 알리는 마케팅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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