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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리갈Corp, 금강제화 상대 부정경쟁 제소
hyohyo|17.01.20 ∙ 조회수 1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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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리갈코포레이션(대표 이와사키 코지로)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강(대표 김경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내용은 위반 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 상표등록 무효 심사다.
일본 구두업계 매출 1위인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이 자사의 '리갈(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과 태그 등을 무단 사용하고, 일본의 '리갈'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리페어(epair)'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차용했다고 주장한다.
리갈코포레이션의 관계자는 "당사가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으로 완성한 '리갈' 표장과 각종 관련 디자인을 금강이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금강의 리갈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 금강의 리갈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당사에 수선을 요청하거나 문의, 항의하는 등 고객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진전이 없었다고도 말한다.
이에 대해 금강 측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리갈코포레이션으로 부터 고소장이나 내용 증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리갈」은 1982년 국내에서 상표 등록을 한 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어 무단 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금강은 지난 1982년 「리갈」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 마크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고 자사 구두 상품에 사용해 왔다.
<사진 설명: 금강제화의 「리갈」 표장(왼쪽)과 리갈코포레이션의 표장(오른쪽)
일본 구두업계 매출 1위인 리갈코포레이션은 금강이 자사의 '리갈(REGAL)' 표장과 부츠마크 표장, 내부 라벨과 태그 등을 무단 사용하고, 일본의 '리갈' 구두 수선을 받는 매장에 게시하는 '리페어(epair)'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차용했다고 주장한다.
리갈코포레이션의 관계자는 "당사가 오랜 기간 투자와 노력으로 완성한 '리갈' 표장과 각종 관련 디자인을 금강이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금강의 리갈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 금강의 리갈 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당사에 수선을 요청하거나 문의, 항의하는 등 고객들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진전이 없었다고도 말한다.
이에 대해 금강 측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리갈코포레이션으로 부터 고소장이나 내용 증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리갈」은 1982년 국내에서 상표 등록을 한 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어 무단 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금강은 지난 1982년 「리갈」 표장을, 1986년에는 부츠 마크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고 자사 구두 상품에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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