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옷, 묻지마 라벨..무조건 드라이클리닝!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14.08.25 ∙ 조회수 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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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의류는 땀과 체취 그리고 비나 습기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자주 세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여름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류업체들이 물세탁이 가능한 의류도 드라이크리닝만 하도록 취급 표시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 의류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7월중 접수된 사고 의류 심의건 가운데 ‘드라이크리닝’만으로 취급표시가 된 제품 중 소재 특성 상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 조건에 맞는 제품을 확인해본 결과 드라이크리닝 표시 제품 중 2013년의 경우 34.5%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재상 물세탁에 문제가 없는 흰색 와이셔츠와 같이 하루 입고 갈아입는 제품이나, 면/마가 섞여 물세탁을 해도 무방한 제품을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라고 표시된 것들이 2013년의 경우 34.5% 였다.
그러나 소비자는 취급표시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탁하면 의류업체가 제조상의 하자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류심의를 의뢰한 사례 중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까지도 취급표시에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석유계>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 염색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세탁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책임 지우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의류업체에서 같은 제품임에도 외국에서 판매하는 의류에는 ‘물세탁 가능’ 표시를 하면서 국내 판매제품에는 ‘드라이크리닝’으로 표시하는 등의 사례, 수입 의류에서 수출국 표시에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 취급표시는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으로 바꾸어 놓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표시가 적지 않다.
여름철 의류는 잦은 세탁으로 매번 드라이크리닝을 하기 어렵고, 땀이 배면 드라이크리닝만으로는 제대로 된 세탁이 어렵다. 고가의 제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세탁하지 못해 땀얼룩으로 입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드라이크리닝’으로 취급표시가 된 의류를 물세탁했다가 사고가 나면 원인에 관계없이 소비자 책임이 된다.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에도 염색, 필링 가공이 불량하거나 세탁방법이 맞지 않은 소재들을 섞어 쓰게 되면 착용 중이나 세탁 시 의류에서의 치수변화, 뒤틀림, 변형, 물빠짐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조사들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원단 가공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시험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드라이크리닝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지역은 세탁표시라벨을 ISO3758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표시토록하고 (세탁용제별, 온도별로 세탁기호 구분표시), 미주지역도 ASTM D 5489에 따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KS K 0021에 규정된 세탁취급표시 구분이 아직 세부적이지 못하다.
때문에 각 의류에 맞는 세탁온도나 용제 등의 취급 방법을 소비자나 세탁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행정기관은 기준 개정과 함께 소비자에게 올바른 취급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물세탁 가능 제품을 드라이크리닝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사례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 의류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7월중 접수된 사고 의류 심의건 가운데 ‘드라이크리닝’만으로 취급표시가 된 제품 중 소재 특성 상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 조건에 맞는 제품을 확인해본 결과 드라이크리닝 표시 제품 중 2013년의 경우 34.5%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재상 물세탁에 문제가 없는 흰색 와이셔츠와 같이 하루 입고 갈아입는 제품이나, 면/마가 섞여 물세탁을 해도 무방한 제품을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하라고 표시된 것들이 2013년의 경우 34.5% 였다.
그러나 소비자는 취급표시를 무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탁하면 의류업체가 제조상의 하자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류심의를 의뢰한 사례 중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까지도 취급표시에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석유계>로 표시된 경우가 있어 염색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세탁 잘못으로 소비자에게 책임 지우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의류업체에서 같은 제품임에도 외국에서 판매하는 의류에는 ‘물세탁 가능’ 표시를 하면서 국내 판매제품에는 ‘드라이크리닝’으로 표시하는 등의 사례, 수입 의류에서 수출국 표시에는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한글 취급표시는 “물세탁 불가, 드라이크리닝”으로 바꾸어 놓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위한 표시가 적지 않다.
여름철 의류는 잦은 세탁으로 매번 드라이크리닝을 하기 어렵고, 땀이 배면 드라이크리닝만으로는 제대로 된 세탁이 어렵다. 고가의 제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세탁하지 못해 땀얼룩으로 입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드라이크리닝’으로 취급표시가 된 의류를 물세탁했다가 사고가 나면 원인에 관계없이 소비자 책임이 된다.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에도 염색, 필링 가공이 불량하거나 세탁방법이 맞지 않은 소재들을 섞어 쓰게 되면 착용 중이나 세탁 시 의류에서의 치수변화, 뒤틀림, 변형, 물빠짐 등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조사들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원단 가공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시험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이러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드라이크리닝 표시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 의류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지역은 세탁표시라벨을 ISO3758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표시토록하고 (세탁용제별, 온도별로 세탁기호 구분표시), 미주지역도 ASTM D 5489에 따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KS K 0021에 규정된 세탁취급표시 구분이 아직 세부적이지 못하다.
때문에 각 의류에 맞는 세탁온도나 용제 등의 취급 방법을 소비자나 세탁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행정기관은 기준 개정과 함께 소비자에게 올바른 취급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물세탁 가능 제품을 드라이크리닝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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