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 의류로 담보대출 가능?!

홍영석 기자 (hong@fashionbiz.co.kr)|13.08.05 ∙ 조회수 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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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나 잡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대표 남영우)이 최근 패션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류∙잡화 등의 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상품을 개발해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동산담보대출은 기계장비나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자금이 필요하지만 보유 부동산이 부족해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동산담보대출은 가치평가와 자금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제조설비 등의 기계장비와 철강∙알루미늄과 같은 원재료, 매출채권 담보가 일반적인 것으로, 대출이 가능한 담보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흔히 시중은행을 일컫는 1금융권에서만 취급이 되고 있다.

패션업계는 유행이나 시즌 변화에 맞춰 신상품이 제조되고, 유통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자금의 융통이 중요하다. 대형 제조사나 유통사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의 보유자산이 많고 신용이 좋은 경우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할 수 있지만, 중소형의 제조사나 유통사, 총판, 대리점 등의 경우 부동산담보나 신용이 부족하다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일시적인 운영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그 동안 패션 의류∙잡화 업계는 보통 사채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의 고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곤 했다. 이 경우 매출이 늘어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높은 이자 부담은 물론 담보로 제공한 재고까지 헐값에 넘길 수도 있어, 재고관리가 곧 브랜드 관리로 이어지는 의류업체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이러한 의류 제조 및 유통업자들의 고민 해결에 나섰다. 비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의류 및 잡화 담보대출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여, 이자 부담을 낮추고 담보관리의 안정성을 부여한 것이다.

최근 개발한 상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 미만 한도 내에서, 최저 12%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취급 수수료는 없지만, 조기 상환 시 2% 이내에서 개별 협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연체 이자율도 최대 2개월 초과시 약정이자 + 12%를 넘지 않는다.

여기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패션업계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한 고유한 재고 평가방식을 도입해 실제 유통과정에서 통용되는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대출 전담 직원을 통해 의류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재고의 가치 및 상태 보전을 위해 대형 창고와 제휴해 안전하게 재고를 보관 관리하고, 고객사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염려를 덜어주고 있다. 자금수요의 일시성을 고려해 신속한 대출과 담보 반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당행의 의류(동산)담보대출은 그 동안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 무리하게 재고를 판매하거나,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브랜드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이다. 단순히 일회성 거래를 하는 고객과 금융기관의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의류 업체의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투자저축은행은 한국투자증권의 계열이자, 신용등급 A0, BIS 비율 18.46%(2012.12기준)의 건전성을 자랑하는 우량 저축은행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과 노력에 힘입어, 2012년 12월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개인부문에서 남영우 대표이사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의) 031-788-4065/010-5292-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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