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의 ‘떠넘기기’ 제동

shin|13.06.10 ∙ 조회수 4,980
Copy Link

공정위, 유통의 ‘떠넘기기’ 제동 3-Image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백화점에서 매장 인테리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방송제작비와 ARS 할인분 부담을 요구하는 관행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용, ARS할인 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거래 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약매입(백화점 • 대형마트) 표준 거래 계약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대형 유통업체 고유 사양)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입점업체가 기초시설(대형 유통업체 사양)을 자신의 사양에 따라 변경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부분에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사유(MD개편, 매장 리뉴얼 등)로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50% 이하 수준으로 분담해 나누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이 연간 최소 1350억 원(점포당 평균 2400만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세트제작비와 모델섭외비 등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토록 했고 ARS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ARS 할인행사 비용은 연간 245억원 가량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업자에게 권장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유통의 ‘떠넘기기’ 제동 947-Image



공정위, 유통의 ‘떠넘기기’ 제동 1023-Image



Comment
  • 기사 댓글 (0)
  • 커뮤니티 (0)
댓글 0
로그인 시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Related News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