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의 ‘떠넘기기’ 제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백화점에서 매장 인테리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방송제작비와 ARS 할인분 부담을 요구하는 관행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용, ARS할인 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거래 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약매입(백화점 • 대형마트) 표준 거래 계약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대형 유통업체 고유 사양)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입점업체가 기초시설(대형 유통업체 사양)을 자신의 사양에 따라 변경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부분에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사유(MD개편, 매장 리뉴얼 등)로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50% 이하 수준으로 분담해 나누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이 연간 최소 1350억 원(점포당 평균 2400만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도 개정했다. 개정안은 세트제작비와 모델섭외비 등 방송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토록 했고 ARS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ARS 할인행사 비용은 연간 245억원 가량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업자에게 권장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사 댓글 (0)
- 커뮤니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