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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온라인 저작권피해 대응제시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13.02.28 ∙ 조회수 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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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들이 중국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렵게 일궈놓은 브랜드의 가치를 한순간에 타인에게 넘기는 상황이 중국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패션쇼핑몰협회(www.kifsa.com)는 한국 온라인쇼핑몰들의 지적재산권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대처방법을 중국내 한국상품 전자상거래 전문업체 어코메이트컴퍼(www.thejamy.com)와 협의, 국내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에게 그데로 방치하지 말고 정책적 접근과 검토가 적극 필요함을 전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부터 가파르게 성장했던 중국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한류 상품또한 많은 사랑을 받아 왔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상품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며 중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어 왔다.
2007년부터 7년의 시간동안 중국의 온라인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의류 상품을 구매해 왔으나, 동대문의 유통채널을 통해 저가의 상품유통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현재는 한국 온라인 쇼핑몰의 우수한 모델및 브랜드의 컨텐츠가 동대문 유통업자와 중국 도매상들의 판매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제이미(Jamy)에서 이러한 동대문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쇼핑몰 컨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중국내 공급상과 타오바오(Taobao) 점포들을 대상으로 힘들게 지켜온 지재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 지재권 리뷰
▲ Taobao 이미지 신고
중국 온라인 시장의 대세는 Taobao이므로 지재권의 초점 또한 Taobao에 맞춰져 있다. Taobao는 현재 이미지 무단 도용에 대한 신고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정책을 통해 동대문 상품과 광저우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Taobao 점포의 영구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각 온라인 쇼핑몰의 이미지 무단 도용 사례에 따라 소정의 비용으로 Taobao 점포들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 처리할 수 있다.
Taobao의 이미지 도용을 막기위한 한국 패션쇼핑몰협회와 Taobao 간의 양해각서 체결 의향도 가지고 있다. 이경우 KOTRA에서 관련 MOU 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다.
▲ 재중(在中) KOTRA 업무 지원
중국 상표권을 보유하고, 보유 상표권의 권리를 침해 당한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기할 수 있으며, 카피(COPY)상품의 유통이 의심되는 판매처에서 상품구입 증명을 확보한 후 행정처리 또한 진행 가능하다. 중국을 신규 진출하는 경우, 상표권 취득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
▲ 재중(在中) 한국 저작권 협회 업무지원
중국의 유사기관인 판권보호중심(版權保護中心)을 통해 온라인 불법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삭제조치 관련 경고장 발송 및 전화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 Taobao 이미지 신고 업무 및 관련서류
▲ 한국의 온라인쇼핑몰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대표자 신분증 스캔본, 판권증명서,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
이미지 도용 점포및 해당상품정보(URL)과 한국의 해당상품정보(URL)비교테이블 제공
KOTRA 업무지원
KOTRA 침해조사서 신청양식, 상표권 스캔본, 이미지 도용사이트및 해당상품정보(URL)과 한국의 해당상품정보(URL) 비교테이블
▲ 저작권협회 업무지원
중국 판권보호중심(版權保護中心) 제출용 수권서, 한국 온라인쇼핑몰에 기재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이미지 도용 사이트 및 해당상품정보(URL)과 한국의 해당상품정보(URL) 비교테이블
▣ Acommate Company Ltd-JAMY : 중국내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전문업체로서 고급 브랜드 50여개와 4만여개의 상품을 중국내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문의 : 070-8666-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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