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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사건’ 결국… I사 배상
shin|13.01.31 ∙ 조회수 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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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국내 여성복 기업 I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월 29일 황정음의 전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I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가 황정음 측과 체결한 광고 대상은 일본 라이선스 브랜드 의상과 신발로,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I사는 황정음 측이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서도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했다. 이에 황정음 측은 LG패션과의 소송에서 패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I사는 황정음 측에 2억5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1월 황정음은 일본 라이선스 브랜드와 의상 및 신발을 포함해 6개월의 광고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0년 3월 LG패션과 「헤지스액세서리」 6개월 광고 계약을 이어 체결하면서 타사의 액세서리나 광고 홍보 행사에 출연하지 않기로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I가 계약기간이 끝난 2010년에도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이란 이름아래 홍보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황정음 측은 LG패션으로부터 전속 모델 계약 위반으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스타마케팅과 PPL 등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상품 노출을 위한 경쟁적인 프로모션 플레이와 스타 모델 중복 사용 등의 문제 등 자중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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