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기업, 원부자재 불공정계약 심화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12.11.07 ∙ 조회수 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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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패션기업을 상대로 한 원자재 생산업체들의 거래가 갈수록 힘들어 지고있다. 프로컨슈머(Proconsumer)에 가까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패션제품의 퀄리티를 높여야 하는 패션기업의 부담이 고스란히 원자재 생산업체로 전이되고 있다.

패션기업과 원자재생산 프로모션 기업은 피할 수 없는 갑과 을의 관계이며, 갑의 요구데로 따라야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위치가 을의 입장인 원자재생산 프로모션 업체의 처지다.

원단업체가 중견 패션기업과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원자재 입고전 원단검사성적서와 이화학테스트성적서등 원자재 입고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도, 곳곳에 갑의 입장에서 클레임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브랜드의 고객센터로 접수된 고객클레임 대부분은 원자재 생산과 프로모션 업체로 돌아가는 현실이다.
게다가 불량 클레임의 경우, 제조원가의 100% 에서 소비자가격 TAG가의 100% 를 손해배상 해야 한다. 또 납품후 최종 대금 정산시 총금액의 5%를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브랜드의 시즌 상품 판매가 이뤄지는 S/S 5월말 F/W 11월말에 소비자 클레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중견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원단 사업을 전개중인 오너는 "패션기업들이 매출부진에 따른 부담을 원부자재 거래사에 '고충분담' 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매장 상품매입과 원부자재 대금 인하 등 무리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며 패션기업과의 거래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 패션기업의 원자재 생산업체 업무진행 공문 사례>
● 원단발주서분에 대한 디테일 내역 및 납기 가격을 협의 후 생산 진행
● 메인원단 생산 완료후 본사 지정 실험실(FITI)에 칼라별 실험의뢰를 함(단, 실험 불합격 및 미 의뢰입고분에 대해 사후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원단처에서 본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진행함)
● 칼라별 발주량 대비 3% 이하만 입고하며, 초과의 경우 협의함
발주량 대비 3% 이상 미달시 생산처에 발주된 잉여 부자재 비용은 원단처에서 책임 지급함
● 납기지연의 경우 1일~10일(지연일 X 0.3% 공제), 11일~20일(지연일 X 0.5%공제)
21일 이후(15%공제 또는 위탁판매 또는 인수거절)
● 납기일 연장건은 입고 20일전 협조공문 발송및 담당자와 문서로 협의된 건만 인정함. 공문서류 싸인 및 작업지시서 입고 예정일 수정시 인정
● 입고완료후 작업시 발견된 불량원단에 대한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 사후 수선및 불량건에 대해선 규정에 의거해 진행함
● 원자재 입고전, 입고거래명세서, 원단검사성적서, 이화학TEST 성적서를 첨부해 본사 및 생산처에 제출함
● 마감은 말일 마감이며, 마감일 다음날까지 결제청구서 및 입고거래명세표(납품처 확인)미제출시 결제 이월됨
마감 총 금액의 5%는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하며, S/S 5월말 F/W 11월말에 소비자 클레임 정산 및 사후 정산 후 지급함.
● 불량 클레임 기준

패션기업, 원부자재 불공정계약 심화 1567-Image




● 불량 클레임 예시
• 경불량 : 원단 결점, 잡사/봉제 봉탈 이염 이염된 상품 과다필링 변퇴색 잡사 니트류 원단사고외 기타
• 악성불량 : 봉제 안됨, 불량 스티커 부착, 사이즈 틀림, 이물질, 안감꼬임(방풍), 불합격 원단 이염사고
타브랜드 부자재 사용, 라벨 미부착, 합격도장 없음, 작ㅇ버지시와 상이, 원단사고외 기타
- 불법유출 제품의 경우 TAG가의 300% 조치 및 거래중지
- 클레임 률은 MD합의시 별도 우선 적용삼
- 이염은 합격상관없이 모두 클레임 적용

● 클레임 절차
- 당사에서 인계 원칙, 인계서 서명, 동의서 원본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7일이내 회송
- 당사 인계 어려운 업체는 팩스로 인계서 서명 선 접수후 물품 택배 발송
- 모든 기간 경과 및 세금계산서 미 발송시 대금 지급 연기

● 수선기간 협조
- 수선기간 협조 : 5일 이내 기준(분실 7일 이상 기간 경과시 TAG가의 50% 클레임 적용)
- 교환제품 : 택배발송 후 3일이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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