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마켓 짝퉁 판매,
이베이 사례는?

moon081|08.07.09 ∙ 조회수 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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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G마켓이 ''짝퉁 명품'' 판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도 이미테이션 브랜드 유통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지는 등 오픈마켓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인터파크G마켓(대표 구영배)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1만3144가지에 달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245억6900만원에 이른다. 이들 제품의 구매자의 환불 권리를 침해하고 ''판매가 중단된 제품''으로만 명시해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은 G마켓측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법령위반 상품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욱 자세한 문구를 넣을 것”이라며 “오픈마켓이 진화하고 있다.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시스템을 강화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더욱 정밀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LVMH 그룹은 자사가 보유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의 가짜 상품 경매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이베이를 상대로 총 5100만유로(약 83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LVMH는 자체 조사 결과 2006년 한 해 이베이에서 경매된 루이비통과 디올 브랜드의 향수,시계,핸드백 제품 중 90%가 가짜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프랑스 상업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베이에 대해 루이비통 핸드백 등 명품의 위조상품 거래 방지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LVMH에 대해 3860만 유로(약 635억6000만원)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베이는 티파니와 롤렉스, 로레알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당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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