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신고하면 과징금의 10%!!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07.07.23 ∙ 조회수 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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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상품을 신고하는 경우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 김서중 단속팀장은 최근 이른바 ''짝파라치''의 도움으로 ''짝퉁'' 제조 판매사를 적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한다.
김팀장은 짝퉁제품이 주로 명품인 만큼 판매가 1~2억대를 넘기기는 쉬워 과징금 1억일 경우 포상금만 1천만원인 셈, 과징금 10억원이면 1억원이 포상금. 때문에 다른 파파라치들에 비해 한 건으로 고수익을 노릴수 있는 ''짝파라치''가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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