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재고, 아울렛 등 일반 매장에 풀린다

    강지수 기자
    |
    20.05.04조회수 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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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점이 재고 면세품을 백화점·아울렛 등 일반 유통매장에서 한시적으로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면세품이 일반 유통망에서 팔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면세점 보유 상품 중 일부를 수입 통관을 거쳐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입고된 지 6개월이 지난 제품이다.

    코로나19 탓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 업계에서 약 1600억원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비자들은 면세점 재고 상품을 일반 오프라인 유통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유통은 롯데, 신세계 등에서 보유한 아울렛, 백화점, TV 홈쇼핑 등이다. 롯데면세점은 롯데아울렛과 백화점에서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 외각 지역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통해 재고를 할인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은 지난해 말, 올해 봄을 겨냥해 들여 온 2020 S/S 시즌 아이템부터 해당된다. 면세품 수입 업체는 보통 판매 시기보다 2~3개월 빨리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기 때문에 지난해 10~11월에 들여온 상품부터, 6개월이 지난 판매 허용 상품에 속한다. 시즌에 민감한 의류와 유통기한에 민감한 화장품이 대거 유통될 전망이다.

    브랜드와 사전 조율해야 한다는 점은 변수다. 브랜드의 고급 이미지 훼손, 매장 내 상품과의 중복 등을 우려해 샤넬, 에르메스 등의 주요 명품은 이번 할인 판매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가격대는 수입 통관을 거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해 일반 가격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이 10~20% 선으로 유지되며, 시즌성이 강한 패딩 등의 아이템과 화장품만 30~40%로 판매 할인율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면세 업계는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내수 판매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반색하는 한편 할인폭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브랜드와의 조율과 판매처 결정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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