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전안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w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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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6.29조회수 1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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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및 비제도권 패션업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전안법 폭풍이 개정안 시행으로 한동안 잠잠(?)해질 예정이다. 전과 다르게 바뀐 개정 전안법은 의류와 장신구 등에 대한 인증부담을 소상공인이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했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낮은 의류와 가죽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 KC마크 표시에 대한 의무를 제한해준 것. 병행수입업자 또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등 몇가지 항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격적인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잡았다. 이들은 집중적인 단속보다는 새로운 개정법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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