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백화점' 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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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29조회수 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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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년간 롯데와 신세계가 백화점 운영권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여온 '인천터미널점 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오늘 오전 롯데백화점(대표 강희태)은 신세계백화점(대표 장재영)과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1년 뒤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계속 운영하고, 이후 새 주인이 된 롯데가 인수키로 한 것. 신세계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했다. 이는 오는 2031년 3월까지 13년간 신세계가 증축한 신관과 주차타워를 롯데에 조기 인도한다는 조건이다. 이로써 롯데 간판을 단 백화점 건물에서 신관만 신세계가 운영하는 웃지 못할 모습은 만들어 지지 않게 됐다. 양사 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앞서 롯데와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권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긴 소송전 끝에 지난 14일 대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주면서 롯데가 이달(11월)부터 영업권을 넘겨 받게 됐다. 문제는 신세계가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는 증축 공간에 대한 임차권을 2031년까지 갖고 있어 애매한 상황이 됐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45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1만7천520㎡(5천300평) 면적의 신관과 주차타워를 증축하고, 20년간 임차 계약을 맺었다. 롯데가 인천터미널점의 새 주인이 되더라도 신세계가 일부 공간을 향후 14년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이후 양사는 영업권 가격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다 오늘 운영권 합의가 전격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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