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엔젤, 법률 서비스 제공

    haehae
    |
    17.12.22조회수 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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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 근)이 패션 디자이너의 권리 보호 및 건전한 패션산업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패션 디자인 권리 보호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노무, 세무 강의와 함께 패션산업 내 복제 불감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한다.



    그중 패션산업 종사자를 위한 무료 종합 법률 서비스인 ‘패션엔젤(Fashion Angel)’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실시간으로 컨설팅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디자이너가 직면한 어려움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디자이너들은 유행에 민감한 패션 생태계를 이끌어 가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법률적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해도 스스로 권리 수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한 번에 해소하고자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통합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직접 주선한다.

    이 서비스는 전문가와 상담한 후 필요에 따라 경고장 및 의견서 작성 등 후속 조치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상표 및 디자인 출원 ·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중국 상표 출원 ·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패션엔젤 전문 상담팀은 젊고 유능한 패션 분야 전문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8인으로 구성됐다. 1:1 컨설팅은 상표, 디자인,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 분야와 각종 계약서 검토 등 일반 법률 분야부터 노무, 세무 분야 상담이 모두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패션엔젤로 활동하고 있는 복병준 변리사(카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미등록 상표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중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해 브랜드명을 바꾸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며 “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브랜드 론칭 전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양영화 패션엔젤 변호사 또한 “패션 분야는 주기가 짧고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거래를 이어 온 관행이 만연하고, 그 관행은 근로계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분쟁이 발생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거래관계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제거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디자이너는 창작자임과 동시에 잠재적 침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는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패션비즈 2017년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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