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건국대 교수 / 변호사
    코로나19 따른 행사 위약금 사태

    dhl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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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22조회수 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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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활 흐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방역 · 격리 · 재택근무 · 온라인 소통 등이 일상화되면서 경기가 얼어붙었다. 패션산업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올해 20주년을 기념하려던 2020 F/W 서울패션위크가 2월 말 전격 취소됐다. 우리나라 패션계를 대표하는 가장 큰 패션행사인 서울패션위크가 3월 중순으로 예정됐다가 취소되자 패션시장의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해외 비즈니스까지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패션쇼 수주물량이 시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해당 패션 브랜드의 영업 타격은 더 크다. 밀라노와 상하이 등 해외 패션행사들의 연이은 취소와 맞물려 그 파문은 더 커질 것이며, 우리가 기대했던 K패션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와 문화관광부가 국내 패션업체의 해외수주 활동을 지원하더라도 손실은 불가피하다. 행사장인 DDP도 2월25일부터 폐쇄된 상황이다. 전미경 서울패션위크 총감독은 영상으로 패션쇼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재정적 ·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취소해야만 했다.

    다른 패션행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해 패션쇼를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얽히고설킨 계약 관계가 연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행사기획이나 물품수주부터 패션디자인 · 무대 · 의상제작 · 모델 등 패션행사를 이루는 각 담당 파트마다 미리 준비한 각종 상품과 재료, 용역 등이 모두 묶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패션 행사의 취소 · 중단 · 연기 등에 따른 디자이너 · 모델 · 촬영장비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행사장 대관료와 해외 바이어에 대한 물품공급의무 등의 취소와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계약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계약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설사 일부 규정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을’ 위치에 있는 약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행사장 등의 경우 상당 부분 환불해 줄 가능성이 있지만, 민간주체들 사이에서는 행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대거 예고돼 있다.

    특히 전염병의 경우 계약 해지 여부 및 손해배상 기준이 현행 법령이나 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전염병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서 패션행사를 적법하게 취소할 수 없다면, 건강과 안전상 위험성을 무릅쓰고 행사를 강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6년 대법원 판례들 중 ‘불가항력 등 당사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나 해지의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전례가 있지만 모든 전염병 사례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결국 코로나19의 예방 및 사후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법원은 이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꽤 높다. 천재지변에 따른 행사 취소 및 환불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계약 조항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의 유효성은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후 판단한다.


    ■ PROFILE
    · 건국대 교수 / 변호사
    · 패션디자이너연합회 운영위원
    · 패션협회 법률자문
    · 국립현대미술관 / 아트선재센터 법률자문
    · 국립극단 이사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이사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 런던 시티대학교 문화정책과정 석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 서울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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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패션비즈 2020년 4월호에 게재된 내용 입니다.
    패션비즈는 매월 패션비즈니스 현장의 다양한 리서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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