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훈 아시아비즈니스플랫폼 대표

    이광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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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03조회수 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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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중국 알리바바의 해외제품 직구 인터넷 쇼핑몰인 ‘글로벌티몰’(티몰 HK)의 오픈을 기점으로 한국에도 소위 중국 역직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징동, VIP닷컴, 쥬메이 등 중국의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관 등이 만들어 지며 많은 관심이 집중되던 중국 역직구는 2년여가 흐른 지금 그 열풍만큼이나 폭발적인 성과는 없어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 중국에 인접한 한국 이라는 특수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2016년은 다음 몇가지 요소로 인해 한국 업체들의 중국 역직구 시장 진출과 성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전자상거래 세금 제도 변화

    그 중 하나가 최근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세금제도 변경’으로 2016년 중국 해외 직구 시장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2016년 4월 8일을 시점으로 기존 임시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던 행우세가 전격적으로 폐지된다는 것이다.

    기존 행우세는 여러 가지 무역 거래 세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단일 항목으로 걷던 전자상거래용 임시 세금항목으로 각 품목별로 10% ~ 50%까지 세율을 정했다. 예를들어 의류는 10%, 화장품은 50%로 정해 세금기준 50위안까지는 면세되고 이를 넘으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행우세를 걷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의류는 물류비 포함 500위안(500위안의 10%가 50위안 이므로), 화장품은 100위안(100위안의 50%가 50위안 이므로)까지는 행우세가 면제돼 거래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행우세를 폐지하고 대신 기존 무역거래에서처럼 ‘관세 + 증치세 + 소비세’의 형식으로 바뀐다. 여기서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세 같은 것으로 17% 이고 소비세는 일종의 사치세로 고가제품이나 색조 화장품 같은 특정 제품군에 한하여 징수하며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한시적으로 개별 거래액 2,000위안까지는 관세를 면제하고(연간 한도는 2만위안) 증치세 및 소비세는 일반 무역거래에 비해 30% 할인 적용해 증치세는 11.9%, 소비세는 21%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1)패션, 의류분야의 경우
    기존 세금 : 1 ~ 500 위안 제품 -> 면세, 500 위안 이상 제품 -> 10% 행우세 부담
    변경 세금 : 1~ 2,000 위안 제품 -> 11.9% 증치세 부담

    2) 화장품의 경우
    기존 세금 : 1 ~ 100 위안 제품 –> 면세, 100 위안 이상 제품 –> 50% 행우세 부담
    변경 세금 : 1 ~ 2,000 위안 제품 –> 11.9% 증치세 + 21% 소비세 = 32.9% 세금 부담

    이처럼 패션, 의류의 경우 500위안 이하의 면세 제품은 물론 그 이상의 제품들도 1.9% ~ 11.9%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화장품의 경우 100위안(1만원대 중반)이하의 제품만 32.9%의 추가 부담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오히려 약 17% 정도의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류, 화장품을 비롯한 전 품목에서 기존 면세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 제품 위주로 판매되던 관행이 개선돼 다양한 중,고가 제품들도 역직구 채널에서 많이 취급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점이다.

    한국 역직구 쇼핑몰의 결제 수단 변화

    또 다른 하나는 특히 한국에 특화된 것으로 한국 내 결제 제도의 변화로 국내에 유입되는 중국 역직구족의 증가가 예상되는 점이다.

    중국 온라인거래의 대부분은 알리페이, 텐페이, 페이팔 결제가 주류였던데 반해 국내의 온라인 상거래는 거의 대부분 카드 결제 위주였고 이조차도 ActiveX와 같은 장벽이 가로 막고 있어 중국 역직구족(하이타오족)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직구시장(중국인이 외국에서 전자 상거래로 구매하는 시장)이 2014년 기준 40~50조원 이상으로 통계에 잡힐 때, 한국에서 외국으로 파는 전자 상거래규모인 역직구 규모는 어느 통계도 3천억을 넘는 통계가 없었다. 이는 통계에 잡힌 국내 모든 역직구가 중국으로 가는 역직구라 하더라도 이는 중국 전체 직구 시장의 1%가 안 되는 규모였던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한, 중간 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한 웨이상 들을 비롯한 개인간 거래로 대치된 C2C거래 및 비(반)합법 거래 규모가 커서 양국 국민이나 기업들 사이에선 실제 한국 소비재 제품들의 중국 내에서 거래가 많은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가 결제 시스템의 문제였다.

    즉 중국인들이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구 시장에서 한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매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결제 문제였던 것이다. 물론 몇몇 대형 쇼핑몰은 외국 PG사를 붙여 좀 더 일찍 결제가 가능했으나 그 효과나 규모는 미미했었다.

    이런 결제 시장에 큰 변화가 온 것이 2015년 7월 외환거래법 변경으로 그간 은행만이 할 수 있었던 외환 거래를 PG사를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도 가능하게 됐고 이후 올해 몇 가지 추가 시행령이 더해져 이젠 합법적으로 모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알리페에, 텐페이 등 결제를 붙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 역직구족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유롭게 구매 할 수 있는 기초는 마련됐고 다만 이젠 이를 중국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트래픽을 유도 할 것인가가 하는 홍보 마케팅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최근 보도된 중국내 컨텐츠 사업의 외국기업 진출 제한 조치, 한-중 FTA이후 더욱 강화된 중국 통관과 소위 따이공 등 비(반)합법 거래의 단속 등도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다.

    그간 어떤 방식이던 중국에 제품을 많이 팔면 되었다고 생각하던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좀더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의 중국 진출에 대한 고민을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최병훈 아시아비즈니스플랫폼 대표
    아더앤더슨/PWC 컨설턴트를 거쳐 한동안 패션, 유통분야의 일을 했으며 최근까지 워시한코리아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맡아보다 현재 아시아비즈니스플랫폼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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