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링 그룹, 알리바바 카피 제소!
이영지 객원기자 (yj270513@gmail.com)|15.05.27 ∙ 조회수 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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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 「발렌시아가」 「이브생로랑」 등을 보유한 프랑스의 넘버2 럭셔리 그룹인 케링이 중국 e-커머스의 자이언트 알리바바(Alibaba)의 자사제품 카피에 대한 본격적인 제동에 들어갔다. 지난 5월 15일 케링그룹은 맨해튼에 소재한 연방법원에 카피제품 유통을 막아달라며 알리바바를 제소했다.
세계적으로는 프랑스의 LVMH그룹과 스위스의 리치몬트(Lichmont)그룹에 이어 럭셔리 재계 3위인 케링은 알리바바가 시장에 카피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이를 고소한 것이다. 최근 이미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카피 상품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중국의 거대 온라인 유통업체들에 대한 지적을 해왔던 터라 이번 제소는 더욱 관심을 끌고있다.
세계적으로는 프랑스의 LVMH그룹과 스위스의 리치몬트(Lichmont)그룹에 이어 럭셔리 재계 3위인 케링은 알리바바가 시장에 카피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이를 고소한 것이다. 최근 이미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카피 상품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중국의 거대 온라인 유통업체들에 대한 지적을 해왔던 터라 이번 제소는 더욱 관심을 끌고있다.
케링은 알리바바가 카피제품을 판매함에 따른 수익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지원, 지지 하는 등 “배후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알리바바 측은 이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 케링측이'건설적인 합의'를 하는 것보다 소송을 선택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음으로써 앞으로 양측의 싸움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지난 2014년 7월 이미 알리바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 있는 케링은 이후 카피 제품을 합심해 퇴치해 나가자는 양측의 합의 하에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측이 다시 슬그머니 「구치」 「이브생로랑」과 기타 자사 보유 브랜드의 제품들을 카피, 유통하기 시작하자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선 것이다. 케링측은 상표권 침해와 더불어 이러한 카피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불과 몇달러에 유통되며 생명력을 이어간다며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국 의류신발 협회(AAFA)도 짝퉁이“끈질기게 증식해 기어 돌아다닌다”며 지난 4월 미국 정부에 중국의 포탈 사이트 타오바오(Taobao)에 대한 카피제품 유통을 제재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낸 적이 있다. 지난 1월 28일, 중국의 상공부는 알리바바가 자사의 온라인 마켓에서 도를 넘는 카피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그냥 묵과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정부의 웹사이트에 그에 관련한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아직도 약 9000만개의 짝퉁 상품이 다양한 포탈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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