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성남시 도심 내 미세먼지를 감축 위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22.03.31 ∙ 조회수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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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두 지역에서 도심 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용인시 조기폐차 접수기간은 2022년 2월 25일 금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올해 사업비는 11억 5천 2백만 원을 확보하여 약 720대의 노후경유차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22년 조기폐차 사업비 32억 2천4백만 원을 확보하여 성남시에 등록된 2,015대의 노후경유차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접수 기간은 2022년 3월 3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마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인시, 성남시 두 지역 모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공통 조건은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신청일로 역산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 내 등록된 차량 ▲종합 검사 중 관능 검사를 적합 판정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차량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존재하는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 곱한 금액으로 상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22년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기준에 변경된 사항으로는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경유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 가액의 50%의 지원율을 적용하여 기본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되며 이후 신차(중고차 1~2등급 포함) 구매 시 50%의 지원율에 대한 추가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보조금 지원 최대 상한 액은 300만원까지이며 무공해 차량을 구매자에 한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경유 승용차 외 일반 경유 자동차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차량 기준 가액의 70%를 기본 지원금으로 2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받게 되며 추가 지원금은 기준 가액의 30%를 최대 9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작년과 동일하게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해당되어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상한 액이 600만원으로 상향되어 기본 지원금은 최대 420만원, 추가 지원금은 최대 180만원까지 책정이 가능하다.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기본 지원금이 차량 기준 가액의 100%, 200%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조기폐차 지정사업자로 의뢰하면 개인이 하나하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전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기폐차 신청부터 보조금 청구까지 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식 지정 조기폐차 대행 관허폐차장 막차폐차(관허2003-1) 이동원 팀장은 “2022년 조기폐차 재개를 기다렸던 분들이 많아서인지 평년보다 예산이 빠르게 마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기폐차 신청을 비 대면으로 폐차장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조기폐차 대행 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인지 확인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 불법 대행 업체로부터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대행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지정된 폐차장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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