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스골프」 매장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

곽선미 기자 (kwak@fashionbiz.co.kr)|17.12.28 ∙ 조회수 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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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코리아(대표 박노준)의 캐릭터 골프의류&용품 브랜드 「데니스골프」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용처로 등록됐다. 앞으로 비트코인 간편결제를 통해 「데니스골프」 서초직영점과 도곡점을 시작으로 오는 1월초부터 약 80개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개월에 걸쳐 대폭 시세가 상승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투자목적외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데니스골프」는 비트코인 사용 활성화를 위해 비트코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처로 오픈하게 된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 비트코인이 안정된 시장에서는 화폐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어, 사용처로 등록된 상점에서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최근 몇년 동안 시도하다 그칠 정도로 활성화가 되지 않다가, 「데니스골프」가 의류 브랜드 최초로 사용처 등록을 했다.

비트코인 간편결제 시스템은 데니스골프 골프에서 의류나 용품을 구입한 뒤 결제 시 본인의 비트코인 QR코드 스캔 후 매장 직원에게 결제된 것을 확인하면된다.

또 「데니스골프」와 MOU 협약한 HTS한국블록체인거래소는 전국 「데니스골프」 매장을 비트코인 사용처로 오픈했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에 생소한 국내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체험 센터를 동시에 운영한다. 서울 서초직영점부터 제주도점까지 오프라인 상담창구인 비트코인 고객 서비스체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를 직접 방문하신 분들은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가입과 거래도 진행할 수 있다.

박노준 데니스코리아 대표는 "비트코인 사용처 등록과 서비스체험센터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시 고객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가상화폐 거래부터 사후 관리까지 신속하고 차별화된 거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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