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게이트, '브랜드PPL' 전략 제시

이광주 객원기자 (nisus@fashionbiz.co.kr)|16.03.18 ∙ 조회수 7,296
Copy Link
최근 대기업을 비롯 스타트업이나 방송국 간 콘텐츠 제작이 한창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콘텐츠 제작은 단순한 웃음을 유발하는 1회성 콘텐츠가 아닌 이상, 유명 셀럽 및 전문가 섭외 그리고 각 관련 기관들과의 조율을 통한 제작 제반 과정은 많은 코스트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스타트업 업체의 콘텐츠 제작 과정은 개당 콘텐츠 당 수익화가 바로 연결되기 어려우므로 자체 제작보다는 '큐레이션'이라는 명목 하에 외부 콘텐츠를 가공해 제공하는 업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피플게이트(대표 권태호)는 소셜네트워크를 운영하는 IT회사로 지난 2년간 토크쇼, 콘서트, 스타들의 나눔 강연 영상 등 다수의 콘텐츠를 제작해 자체 어플과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외 파트너 채널에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릭남, 거미, 브라운아이즈 걸즈 나르샤, 손승연, 알리와 같은 가수들 뿐 아니라 이원일 셰프, 오세득 셰프, 미국 바리스타 챔피언 찰스 바빈스키, 하동호 디자이너 등과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함께 했다.

피플게이트는 국내 스타트업 중 유명 셀럽과의 가장 많은 고급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 중 하나로, 이 기업이 진행하는 콘서트의 경우 매 행사 소셜커머스 판매 1위를 하며 매진 기록을 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런 피플게이트에게 한가지 주목할 점은 관련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아직까지 저작권 및 초상권 분쟁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콘텐츠가 현재 다양한 광고 제휴, PB상품, PPL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피플게이트 공동창업자 김민욱 이사는 "많은 제작자들이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이해 관계자들끼리 수익과 저작권 협력기한 그리고 노출 형태에서 서면상 공유하고 인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국내는 아직까지 저작권법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 판례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구요, 서로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수익화를 할 것이고, 그에 대해 어떤 대가를 줄 것인지 충분히 공유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분쟁 발생 시 현재 게재된 콘텐츠를 어떻게 유보시키고 관리할 것인지도 논의 되어야 합니다” 라고 외부와의 계약 시 가장 주의 해야 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민욱 이사는 “가끔 PPL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몇 광고스폰서에서 무분별하게 연예인의 초상권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는데, 실무 담당자는 이 부분을 특히 더 유의해야 합니다. 협약된 노출 외에 초상권을 사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배상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약서에 명시해 놓으면 이러한 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콘텐츠 수익 당 추가 수익 형태인 러닝개런티 방식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피플게이트 역시 파트너사들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약형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피플게이트의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 추가적인 수익을 쉐어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진행 합니다” 라고 PPL 계약과 관련 유의 할 점을 제시했다.

피플게이트는 앞으로 다양한 뉴미디어 적용할 수 있는 자체 콘텐츠 제작과 함께 자사의 유통 플랫폼을 확대해 글로벌 뉴 미디어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조언이 필요한 스타트업들에게 무료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피플게이트는 토크쇼, 콘서트 분 아니라 연극, 기획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제공 : 피플게이트

피플게이트, '브랜드PPL' 전략 제시 1769-Image



Comment
  • 기사 댓글
  • 커뮤니티
댓글 0
로그인 시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